가톨릭꽃동네대학교

꽃대 홍보관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체험하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사회복지사자격 취득과 목표에 관한 표 - 사회복지사 2급 자격부여 인정과목, 교과목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과목 여부로 구성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8 2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
2 대학평의원회 11 5 사립학교법 제26조
3 법인이사회 10 10 사립학교법 제15조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7 3~5 사립학교법 제14조
5 교원신규임용후보평가위원회
(1차)
3인이상
5인이내
2인
(법인추천
외부인사)
사립학교법 제52조
6 교원신규임용후보평가위원회
(3차)
없음 대상자
전공별
복수 위촉
사립학교법 제52조
7 교원신규임용후보평가위원회
(4차 및 5차)
없음 2인
(법인추천
외부인사)
사립학교법 제52조
8 교원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5인 2인 사립학교법 제52조
9 교원징계위원회 5인 2인
(법인이사
1/2이내)
사립학교법 제62조
10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5인 2인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관련링크

 

 

공익신고자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 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3. 팩스 : 044-200-7972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고 방법
    1.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우편 접수 : (28211)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133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기획과
    2. 팩스 : 043-270-0122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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