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2024.01.26.)
작성자 :
학적과
작성일 : 2024.01.19 13:00:35
조회 : 339
우리대학교 규정(학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교직원 및 학생은 첨부된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학칙 |
제2조(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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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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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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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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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졸업시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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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제출
- 제출 방법 : 첨부된 의견서를 이메일 제출
- 제출 기간 : 2024. 1.19.(금) ~ 2024. 1.26.(금) 13:00
- 문의 : 교무입학처 학적과 043)270-0104
- 이메일 : pooh@kkot.ac.kr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부
교무입학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