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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국제] 2024-1 외국인 학부 유학생 비자(VISA) 연장 서류 안내
작성자 : 국제교육원 작성일 : 2024.01.08 14:47:09 조회 : 530

외국인 학부 유학생 비자 연장 서류 안내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비자 연장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비자연장대상자: 2024년 3월 D-2 비자 만료 외국인 유학생

* 예외 사항에 따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및 접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은 비자 만료 최소 4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법무부 체류 관련 공식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직접 연장 신청 가능

 

2. 비자 연장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로 직접 신청

1.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식홈페이지하이코리아(hikorea)로 직접 신청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민원신청->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하기 -> 구비서류 확인

2.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및 비자 연장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제출

(https://www.hikorea.go.kr)

3. 수수료 6만원

 

3. 비자 연장 제출 서류

  * 은행장고증명서 제출 필수(800만원 이상 잔액)

 가.  외국인 등록증(앞면/뒷면 복사본)

 나.  신청서(첨부양식)

 다.  여권사본

 라.  재학증명서

 마.  성적증명서

 바.  등록금납부확인서

 사.  거주/숙소제공확인서(첨부양식)-> 집계약서 사본 가능(0)

 아.  수수료 6만원

 자. 예금잔고 증명서(한화 800만원 이상)

*외국인등록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관할 시청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여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지를 반드시 변경한 후 비자연장서류 제출

 

4.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시 첨부서류

 가. 본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나. 타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명의자 신분증 사본 1부,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상 명의자 인적사항 및 서명 기재

 다. 우리학교 생활관 거주학생:  해당 생활관 발급 요청 

 

5. 비자연장 처류 처리기간: 체류만료 2달 전까지 신청 처리 완료

6. 관련 문의 전화: 국제교육원 043-270-0109

 

붙임 1. 통합신청서(신고서) 1부.

       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부.  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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