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부 유학생 비자 연장 서류 안내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비자 연장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비자연장대상자: 2024년 3월 D-2 비자 만료 외국인 유학생
* 예외 사항에 따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및 접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은 비자 만료 최소 4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법무부 체류 관련 공식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직접 연장 신청 가능
2. 비자 연장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로 직접 신청 |
1.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식홈페이지하이코리아(hikorea)로 직접 신청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민원신청->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하기 -> 구비서류 확인 2.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및 비자 연장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제출 3. 수수료 6만원 |
3. 비자 연장 제출 서류
* 은행장고증명서 제출 필수(800만원 이상 잔액)
가. 외국인 등록증(앞면/뒷면 복사본)
나. 신청서(첨부양식)
다. 여권사본
라. 재학증명서
마. 성적증명서
바. 등록금납부확인서
사. 거주/숙소제공확인서(첨부양식)-> 집계약서 사본 가능(0)
아. 수수료 6만원
자. 예금잔고 증명서(한화 800만원 이상)
*외국인등록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관할 시청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여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지를 반드시 변경한 후 비자연장서류 제출
4.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시 첨부서류
가. 본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나. 타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명의자 신분증 사본 1부,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상 명의자 인적사항 및 서명 기재
다. 우리학교 생활관 거주학생: 해당 생활관 발급 요청
5. 비자연장 처류 처리기간: 체류만료 2달 전까지 신청 처리 완료
6. 관련 문의 전화: 국제교육원 043-270-0109
붙임 1. 통합신청서(신고서) 1부.
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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