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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공지 교내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2.02.16 08:19:08 조회 : 625

교내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 생활관, 노래방, PC방

기타사항 : 카페하나는  Takeout만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이하 접종완료자 등)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추가 : 선별진료소 PCR검사대상자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 패스에 추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2022. 2. 16.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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