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공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4판)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2.01.13 14:29:04
조회 : 630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4판) 주요내용
1. 학내외 행사
○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2. 학생자치활동
○ (학생자치활동)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준수하여 진행
※ 학생자치활동 중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단, 학생회 활동의 경우 ①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을 ②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후
③학내 공간에서 ④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의 인원이 모임 가능
* (예시) 21년 겨울학기에 학생회실 또는 강의실에서 사적모임 허용 기준 이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진행할 경우 4㎡ 당 1명 준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