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자 :
이민경
작성일 : 2020.05.18 00:00:00
조회 : 737
「사립학교법 시행령」제 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경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5. 18.
꽃동네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