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자 :
이민경
작성일 : 2019.05.24 00:00:00
조회 : 773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5. 24
꽃동네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