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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차 꽃동네대학교 IRB 심의 안내 및 관련 양식
작성자 : 생명윤리위원회 작성일 : 2020.11.09 00:00:00 조회 : 408

꽃동네대학교 IRB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에 IRB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심의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1. 심의 신청은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접수서류가 보완일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제출 후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신청 마감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접수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학위논문 연구 의뢰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명윤리교육이어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윤리 교육 내용 중 생명윤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심의 제출 서류 안내

1. 신규심의 신청

1) 연구계획서 심의 신청서(서식1)

2) 연구계획서 요약(서식2)

3) 연구계획서(서식3)

4) 연구책임자의 최근 이력 또는 기타 경력에 관한 문서(서식4)

5) 연구대상자 설명문 작성방법 및 동의서 예시 1(서식5)

- 동의 불필요시 : 동의면제사유서(서식6) 동의면제점검표(서식7)

- 동의서 불필요시 : 서면동의면제사유서(서식8) 서면동의면제자가점검표(서식9)

6)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팀원)(서식10)

7)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팀원)(교육일 기준 1년이내)

8) 이행상충점검표(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팀원) (서식11)

* 신규 심의시 연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1)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 목록(관찰기록지, 실험일지, 연구노트, 설문지 등)

2) 심의면제신청서(서식12)

 

2. 보완후 재심신청(시정 또는 보완 시 제출서류)

1)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서식14)

2) 변경대비표(서식15)

3) 시정/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 서류(계획서, 동의서 등)

 

3.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승인된 과제 대한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

1)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서식16)

2) 변경대비표(서식15)

3) 변경된 해당 서류(계획서, 동의서등)

 

4. 지속심의 신청

1) 지속심의신청서(서식17)

2) 생명윤리교육 이수증(교육일 기준 1년 이내)

3) 기타 증빙 서류

 

5. 종료 또는 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1) 연구(조기) 종료보고서(서식18)

2) 기타 증빙 서류

 

6. 기타

1)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서식19)

2)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서식20)

3) 기타 증빙 서류

 

7. 개인식별정보 등 제공시 제출서류

1)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한 서면동의서

2) 개인식별정보 보호대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타기관 IRB승인자인 경우 제출서류

1) 타 기관 IRB 승인 추인 요청서(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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