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대학교 IRB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에 IRB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심의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Ⅰ. 기본사항
1. 심의 신청은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접수서류가 보완일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제출 후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신청 마감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접수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학위논문 연구 의뢰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명윤리교육이어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윤리 교육 내용 중 생명윤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Ⅱ. 심의 제출 서류 안내
1. 신규심의 신청
1) 연구계획서 심의 신청서(서식1호)
2) 연구계획서 요약(서식2호)
3) 연구계획서(서식3호)
4) 연구책임자의 최근 이력 또는 기타 경력에 관한 문서(서식4호)
5) 연구대상자 설명문 작성방법 및 동의서 예시 1부(서식5호)
- 동의 불필요시 : 동의면제사유서(서식6호) 동의면제점검표(서식7호)
- 동의서 불필요시 : 서면동의면제사유서(서식8호) 서면동의면제자가점검표(서식9호)
6)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팀원)(서식10호)
7)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팀원)(교육일 기준 1년이내)
8) 이행상충점검표(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팀원) (서식11호)
* 신규 심의시 연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1)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 목록(관찰기록지, 실험일지, 연구노트, 설문지 등)
2) 심의면제신청서(서식12호)
2. 보완후 재심신청(시정 또는 보완 시 제출서류)
1)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서식14호)
2) 변경대비표(서식15호)
3) 시정/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 서류(계획서, 동의서 등)
3.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승인된 과제 대한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
1)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서식16호)
2) 변경대비표(서식15호)
3) 변경된 해당 서류(계획서, 동의서등)
4. 지속심의 신청
1) 지속심의신청서(서식17호)
2) 생명윤리교육 이수증(교육일 기준 1년 이내)
3) 기타 증빙 서류
5. 종료 또는 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1) 연구(조기) 종료보고서(서식18호)
2) 기타 증빙 서류
6. 기타
1)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서식19호)
2)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서식20호)
3) 기타 증빙 서류
7. 개인식별정보 등 제공시 제출서류
1)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한 서면동의서
2) 개인식별정보 보호대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타기관 IRB승인자인 경우 제출서류
1) 타 기관 IRB 승인 추인 요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