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관련 안내 사항 공지
작성자 :
생명윤리위원회
작성일 : 2020.09.01 00:00:00
조회 : 492
꽃동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목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생명윤리법”이라 한다)과 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에 설치 운영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심의, 의결 및 운영에 대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 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속된 연구자(교수, 석사과정 등)에 의해 수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한다.
3.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흐름도
관련 문의 사항 : 043-270-0119